‘무서운 짝사랑’ 이혼녀 납치·성폭행

‘무서운 짝사랑’ 이혼녀 납치·성폭행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양천경찰서는 23일 40대 이혼녀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장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5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에서 식당 종업원 A(여)씨를 납치한 뒤 약 25시간 동안 승합차를 이용해 강원과 경북 일대를 끌고 다니며 A씨의 돈 5만원을 빼앗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A씨가 일하는 식당을 드나들며 A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혼녀란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A씨로부터 “앞으로 말을 잘 듣겠다”는 약속을 받고 18일 새벽 1시 서울에 있는 A씨의 집앞에서 그를 풀어줬다.

A씨 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22일 양천구 신월동 길거리에서 장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