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객 납치·살해한 택시기사 검거

女승객 납치·살해한 택시기사 검거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여성 승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청주지역 택시기사 안모(4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서 태운 송모(24.여)씨를 인근 아파트 단지 뒷골목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7천원과 신용.현금카드 등이 있는 손가방을 강제로 빼앗고,반항하는 송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지난 2000년 감금 및 성폭력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안씨는 이날 살해한 송씨의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채 돌아다니다 28일 오전 1시34분께 대전산업단지 골목에 송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경찰에서 “송씨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찾으려다 비밀번호 오류로 실패했다”며 “송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성폭행 여부를 비롯해 안씨의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안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안씨가 그동안 청주지역에서 발생했던 2건의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충북경찰과 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