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재판…‘5천만원 현금카드’ 공방

공성진 의원 재판…‘5천만원 현금카드’ 공방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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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재판에서 기업인이 5천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공 의원 측에 전달한 경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현금카드의 전달 과정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와 다른 증언을 내놔 공방을 촉발했다.

 먼저 신문에 나선 검찰은 “후원금으로 모은 5천만원을 현금카드에 넣어 (공 의원의 측근) 염모씨에게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자금으로 건넨 돈이냐는 신문에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고 공 의원에게 사무실 경비 등에 도움을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3천800만원을 추가로 현금카드에 입금한 것이 “공 의원의 후원금으로 모금하거나 정치활동을 도우려 송금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김씨는 ‘공 의원이 후원금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염씨에게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 “공 의원이 염씨를 언급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살림을 하는 사람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씨는 공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 경선과정을 지원해줘 고맙다고 말했다는 검찰 조서에 대해서도 “여러명이 있는 데서 공 의원이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내 도움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염씨에게 건넨 돈을 공 의원이 후원금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대표 공모씨로부터 4천100만원을,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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