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명의무 위반 보험사 100% 환급해야”

법원 “설명의무 위반 보험사 100% 환급해야”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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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가능성 등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판매했다가 고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100%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보험사뿐 아니라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H정밀 주식회사와 이 회사 대표의 딸 김모씨가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컴퍼니와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김씨 등에게 각 보험 내용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환급금의 변동,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 설계사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이를 이해해 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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