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중어뢰 직접타격에 천안함 침몰”

“200㎏ 중어뢰 직접타격에 천안함 침몰”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숭실대 연구진,지진파형 분석결과 공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북한과 중국이 주로 사용하는 탄두중량 200㎏급 중어뢰의 직접 타격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일반 어뢰와 달리 선체에 접촉하지 않고 배 아래 물속에서 폭발하면서 물기둥을 일으켜 선체를 동강내는 ‘버블제트’ 어뢰의 폭발이 침몰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을 뒤집는 것이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연구진은 16일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개한 천안함 폭발 당시의 지진파형을 분석한 결과 버블제트 어뢰에 동반되는 전조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버블제트 어뢰라면 수중폭발음이 먼저 잡힌 뒤 간격을 두고 선체 울림이 일어나야 하는데 파형을 보면 폭발과 동시에 선체 길이 88m의 천안함이 가진 고유진동수인 8.54㎐의 공명 주파수가 1.1초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는 천안함을 가격한 것이 수중에서 선체에 직접 부딪혀 폭발하는 직주어뢰나 기뢰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진은 또 지진파 에너지 분석을 통해 탄두의 폭발량을 추산한 결과 천안함을 가라앉힌 폭발의 위력은 TNT 20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배명진 교수는 “기뢰의 탄두중량은 주로 50㎏ 전후이므로 천안함을 타격한 것은 중국이 개발한 200㎏급 중어뢰인 Yu-2일 가능성이 높다”며 “하루빨리 흔적을 찾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