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28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대표 지율스님(본명 조경숙)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롱뇽 소송’을 왜곡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재판관이 지율스님을 이지적이고 정갈하다고 진술하는 등 지율스님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는 편집 방침에 따라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재판관의 인터뷰 기사는 ‘도롱뇽 소송’의 항고심 조정 과정에 대한 감회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법관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공개논평이나 의견 표명 또는 조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재판관이 지율스님을 이지적이고 정갈하다고 진술하는 등 지율스님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는 편집 방침에 따라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재판관의 인터뷰 기사는 ‘도롱뇽 소송’의 항고심 조정 과정에 대한 감회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법관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공개논평이나 의견 표명 또는 조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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