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심판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 10년간 행사 가능”

대법 “법원심판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 10년간 행사 가능”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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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전 부인 이모(48)씨에게 1998∼2008년 자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에 불복해 박모(49)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1998년 법원 판결로 이혼했고, 같은 해 10월 박씨가 이씨에게 매달 3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심판이 확정됐다.

하지만 박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심판이 확정된 지 10년이 되기 직전인 2008년 4월 이씨는 양육비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1, 2심 재판에서 양측은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소멸 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를 두고 맞섰고, 재판부는 모두 “10년간 유효하다.”고 주장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법은 지급 주기가 1년 이내인 돈을 받기 위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한이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법원은 심판도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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