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해 욕설·폭언” 진정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해 욕설·폭언” 진정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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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경찰이 무리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시민의 진정이 접수돼 해당 경찰서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새벽 5시께 차량털이범으로 오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손모(25)씨가 진정을 내 신림지구대 소속 최모(52) 경위 등 3명을 감찰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손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피해 차량에서 나중에 진범의 것으로 밝혀진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범행 시각에 다른곳에 있었다고 친구가 진술했는대도 해당 지구대에서 무리하게 범인으로 몰아 관할서로 인계돼 오후 4시께야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구대원들이 나를 ‘XX’로 호칭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가혹하게 대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악서 조기연 청문감사관은 “조사 결과 손씨의 인상착의가 진범과 유사했고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손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해당 지구대원이 그를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감사관은 그러나 “체포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민에게 욕설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만큼 더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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