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보고체계·수사의뢰 경위 집중추궁

‘불법사찰’ 보고체계·수사의뢰 경위 집중추궁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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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12일 지원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전·현직 경찰관 3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총리실 파견 직원이자 경찰관인 권모 경장을 참고인 신분으로,오후 2시께는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4명에 포함된 조사관 이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했다.

 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파견 근무했던 경찰관 김모씨도 오후 3시께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권씨는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4명 외에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로,검찰은 9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번 의혹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56) NS한마음 대표의 불법적인 사찰에 나서게 된 경위와 보고 체계,지원관실이 김씨를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또 이씨와 권씨가 수사에 대비해 사찰 관련 각종 문서나 전산자료를 빼돌리거나 숨기려 했는지,사전에 공모했는지 등도 강도높게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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