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한명숙 동생에 구인장…과태료 추가

‘불출석’ 한명숙 동생에 구인장…과태료 추가

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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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여동생 한모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의 증인으로 채택된 한씨는 지난 8일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 열린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가 지난 기일과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며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질문하려는 내용에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한 전 총리 측에서 문제가 된 수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씨의 다음 신문 기일은 16일 오전 10시이며,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 집행으로 한씨를 강제 출석시킬 수 있다.

 한씨는 8일 열린 기일에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 후 신문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검찰은 건설업체 H사의 한모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 중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으며,한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에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 미리 증인으로 신문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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