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풍81 거부하다 사표내 면직, 무효 아니다”

“국풍81 거부하다 사표내 면직, 무효 아니다”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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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출신 연극연출가 임진택씨 면직무효소송 패소

1981년 신군부 정권의 이른바 관제 문화행사로 지적된 ‘국풍81’에 참여를 거부하다 압박감에 사직서를 내 면직됐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4일 PD출신 연극연출가 임모씨가 KBS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엄혹한 시대상황에서 허문도 당시 청와대 문화공보비서관에게 국풍81 참가 거부 의사를 밝혀 경영진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이는 국풍81 참가 거부가 민주화 운동인지에 중점을 둔 것이라 그것만으로는 당시 사직 의사 표명이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그 뜻을 밝힌 것이라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간상업방송사였던 옛 동양방송(TBC)에서 일하다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따라 KBS 예능 PD로 근무하던 임씨는 1981년 한국신문협회가 주최한 관제 문화행사인 국풍81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허 전 비서관에게 행사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임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재야예술인 김지하,김민기 등과 참여여부를 논의한 뒤 불참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KBS는 그를 의원면직처리했다.

 임씨는 당시 사표를 낸 것은 허 전 비서관 및 회사 상부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면직으로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인 5억여원을 달라고 2008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임씨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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