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 고교서 ‘교사가 학생 벌금 착복’ 의혹

울산 모 고교서 ‘교사가 학생 벌금 착복’ 의혹

입력 2010-08-01 00:00
수정 2010-08-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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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규율을 어긴 학생에게서 벌금을 걷고,그 돈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울산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일 시교육청과 학교 측에 따르면,울산의 모 고등학교 2학년 한 학급 학생들은 지난 학기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빠질 때,담배를 피우다가 발각될 때,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찾을 때,지각했을 때 등에 2천∼5천원의 벌금을 담임교사에게 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걷고도 이를 공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며 교사가 벌금을 착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만 내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냐”며 교사의 지도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학생들은 벌금을 내고 상습적으로 자습을 걸렀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해당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작년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했으며,벌금 징수액과 사용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자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담임교사에게 “벌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담임교사가 돈을 돌려주는 대신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도 없었으며,벌금 금액은 학생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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