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비업법 개정 추진
경찰청은 4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계약한 경비업체는 교내 순찰을 의무화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학교들이 공원화사업으로 담장을 없애고, 경비업체에 경비업무를 의뢰했지만 경보음이 울릴 경우에만 업체에 출동의무가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활동이 미미해 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5858곳 가운데 99.5%인 5830곳이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도난 방지나 시설물 보호 등이 주요 목적이어서 아동 성폭행 피해에는 무방비 상태였다. 초등학교 한 곳당 경비업체의 연평균 출동 건수도 8.04건에 불과했다.
지난 6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덟 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김수철 사건이 벌어진 서울 영등포의 초등학교도 경비업체와 계약했지만 업체의 교내 순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비업체가 초등학교 교내를 의무적으로 순찰하도록 법령을 바꾸는 것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초등학교와 경비업체 간 계약 약관에도 주기적인 교내외 순찰활동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경비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의무 순찰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변경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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