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어진 벤츠 소송…항소심 “급발진 판매사 책임없다”

뒤집어진 벤츠 소송…항소심 “급발진 판매사 책임없다”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차량 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부장 장진훈)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가 난 조모(72)씨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 차를 수입해 판매한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동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 책임을 판매사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한성자동차가 벤츠 승용차를 독점 판매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2008년 벤츠 승용차를 산 조씨는 구입한 지 8일 뒤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굉음을 내며 30여m를 질주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판매사는 같은 차량 1대를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자동차 판매사에 급발진 사고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