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경필 사찰’ 경관 불구속 수사

검찰 ‘남경필 사찰’ 경관 불구속 수사

입력 2010-08-14 00:00
수정 2010-08-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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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 경위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남 의원 부인의 연루 사건을 캔 것으로 판단돼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고 어젯밤 늦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경위를 체포해 남 의원 부부에 대한 탐문 경위를 보강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모 전 조사관이 상관의 지시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불법사찰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돼 최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인 김 경위의 구속도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최종 판단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지원관실에 파견됐던 2008년 중순 김충곤(구속) 전 점검1팀장의 지시로 남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경찰 고소 사건의 수사자료를 부당하게 제출받고 남 의원의 외압 여부를 내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위는 “남 의원이 부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과 접촉했고 이후 담당 경찰관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택순 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팀장도 이씨의 고소 사건을 이미 알고 있던 김 경위가 스스로 내사한 것이라며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총리실 압수수색 전에 공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원관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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