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6일 대선주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신 회장 등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된 신 회장은 다음해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징역 5년이 구형된 신회장은 최근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신 회장 등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된 신 회장은 다음해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징역 5년이 구형된 신회장은 최근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8-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