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소멸·기준미달 등 포함
지난 5년간 부당 지급된 국민연금 액수가 88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입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은 모두 886억 1300만원(11만 8083건)에 이른다.
잘못 지급된 사유로는 지급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신고했거나 사망 등 수급권 소멸, 부양가족 기준 미달 등이었다. 반면 환수율은 2007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91.2%, 2008년 87.8%, 2009년 76.3%로 3년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75.1%에 그쳤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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