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친 재력 배경으로 지속적 사기행각”…징역 3년
석산 개발과 골프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부모의 재력을 배경으로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선수 등으로부터 거액을 돈을 빌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7일 호텔인수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 선수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44.부동산컨설팅업)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씨는 2007년 8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선수로부터 5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이 선수가 유럽리그로 진출하면서 받은 돈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오피스텔 경매에 참가해 경락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담보권자에게 3억3천만원의 채권을 포기하면 등기지분 20%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상대방에게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문씨는 30억원을 주면 부모가 경남 양산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을 3개월 안에 320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8년 3월 H사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씨는 “오피스텔과 호텔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갚으려 했지만 호텔 인수에 실패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자산가치를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다시 돈을 빌린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부친의 재력을 배경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라면서도 “이 선수의 피해액 중 3억3천만원을 우선 변제한 후 추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고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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