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감 재량권 남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현장 조사결과 자율고 취소처분이 내용상·절차상으로 위법하고,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9월 초까지 전북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 취소 근거로 거론된 법정전입금 납부 불확실성에 대해 “자율고 지정 이후 새로운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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