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어이없는 판결”
가족처럼 챙겨주던 직장 상사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서울 영등포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10대 성폭행 사건으로 형량 강화와 화학적 거세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외국인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중생 A(14)양에게 억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해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P모(29)씨에 대해 울산지법은 지난 20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P씨는 지난 6월19일 새로 머물 월세방을 구하던 중 자신에게 방을 소개해 주고 돌아가려던 A양을 강제로 붙잡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배은망덕한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에 비춰 경미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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