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5600명 사망기록 첫 공식 확인

일제 강제징용 5600명 사망기록 첫 공식 확인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 작업장과 탄광 등에 강제 징용돼 현지에서 사망한 일반인 노무 동원자 5600여명의 사망 사실이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최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일제하 노무 동원자 5600여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매·화장 인허가증(埋·火葬 認許可證)을 넘겨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망자를 매장이나 화장하기 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발급받는 인허가증에는 사망자의 신원, 사망 일시 및 원인, 작업장명, 매·화장 방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 자료는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17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에서 수집한 것으로 1930년대 말~1950년대 초 사망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위원회는 “이 자료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돼 숨진 조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유족 확인이나 위로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원 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8-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