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교원단체 정치활동 추진

교총, 교원·교원단체 정치활동 추진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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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회장 “입법청원 전개…선거때 지지 검토”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2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교총은 또 교육적인 체벌을 수용하고 학생인권보장의 한계를 명시한 법 개정 요구안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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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기영합적 교육 정책에 교단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입법청원을 통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대비되는 보수 성향인 교총은 지난 2001년 한때 교원의 정치활동을 요구한 바 있지만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 등은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에만 전념할 여건을 허락지 않고 있다”며 “무너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교원 개인의 참정권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학 교원에 비해 유초중등 교원은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있다”며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 및 후보자 지지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정치·이념 수업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교원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정당활동 참여에 한해서는 전교조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또 학생인권의 한계와 교권 보호,교육적 체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한 자유와 권리행사는 교육목적과 배치돼선 안 되며,학교장은 교육활동 보장과 질서유지,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칙에 따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시행령에는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고 출석정지와 전학을 징계 종류에 추가했으며,특히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교원평가 시 학부모만족도 조사 폐지,교장공모제 비율 축소,교사선호도 평가 중단,수능체제 문제은행식 기초학력평가로의 개편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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