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형마트, SSM법안 막으려 英정부에 로비”

“특정 대형마트, SSM법안 막으려 英정부에 로비”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최고위원 주장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영국 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3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 지어 시비를 걸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정책특위 회의에서 “지금 국내에 진출한 많은 대형마트 업체들이 상생법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이 업체만 그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네티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대형마트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엄청난 영업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정 대형마트는 FTA로 더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만약 이 업체가 이런 식으로 무리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상생법 통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원내대표는 “관련 문제는 이미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고 로비와 상관없이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 2개를 분리해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면서 “야당과도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10-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