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의혹 1] 중부방송 재인수도 편법 지분거래했나

[새의혹 1] 중부방송 재인수도 편법 지분거래했나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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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이 옛 천안방송(티브로드 중부방송)을 재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편법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18일 “태광이 천안방송 지분을 홈쇼핑 3사에 일정동안 보관해두는 이른바 ‘지분 파킹(parking)’ 방식을 통해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티브로드가 큐릭스홀딩스를 인수했던 방식과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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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흥국생명이 쌍용화재를 인수할 당시 금융감독 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24층(위 사진 점선)에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사무실이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태광그룹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흥국생명이 쌍용화재를 인수할 당시 금융감독 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24층(위 사진 점선)에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사무실이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 태광산업은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던 중부방송 지분 중 67%를 당시 GS홈쇼핑, CJ홈쇼핑, 우리홈쇼핑 등에 매각했다. 당시 방송법이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SO) 독점을 막고 있었기 때문. 2004년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광그룹 계열사인 전주방송은 매각했던 지분 67%를 다시 사들였다. 주식 가격도 주당 2만원, 총 66억원으로 동일했다. 김 소장은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는 SO는 홈쇼핑업체에 ‘갑’의 존재다. 태광의 지분파킹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분을 판 회사는 태광산업이지만 되사온 것은 전주방송이라는 점이다. 전주방송은 중부방송과 달리 상장되지 않은 이호진(48) 회장 일가의 개인 회사다. 이 회장과 아들 현준(16)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소장은 “상법상 회사 이사가 동종 업종을 따로 경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당시 소액 주주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티브로드가 지역 SO를 합병해 지주회사 구조를 갖춰가면서 무마됐다.”고 말했다.

중부방송을 되사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흥국생명 해직 노조원 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방송은 원래 이 회장이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수 과정에서 아들이 25% 가량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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