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라며 골프채로 찌르고 뺨 때려 범행 결심했다”

“공부하라며 골프채로 찌르고 뺨 때려 범행 결심했다”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생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공부하라며 폭행한 데 앙심을 품고 집 안에 불을 질러 잠자던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3시35분께 성북구 모 중학교 2학년생 이모(13)군이 성동구 하왕십리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서 불을 질렀다.

 이군은 범행 직후 집 밖으로 빠져나갔으나 불길이 삽시간에 모든 방으로 번지는 바람에 잠을 자던 아버지 이모(48)씨와 어머니 최모(39)씨,여동생(11),할머니 박모(74)씨는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 집에서 함께 살며 의류판매업을 하는 이군의 고모는 사건 당시 동대문시장의 가게에서 일하다 늦게 귀가해 화를 면했다.

 이군은 범행 뒤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 1시 30분 만에 귀가해 경찰과 소방관들이 보는 앞에서 통곡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혼자 무사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집요한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군은 경찰에서 평소 춤을 추거나 사진을 찍는 데 관심이 많아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했지만,아버지가 반대하며 욕설을 하고 폭행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방화 직후 아파트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집 밖으로 빠져나가고서 근처 재개발구역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자에게 휘발유 냄새가 밴 점퍼를 벗어주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이틀 전 오후 8시께 집 인근 상가에서 휘발유를 사 10ℓ들이 물통에 넣어 자신의 방에 숨겨뒀다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이군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존속살해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하면서 지켜본 이군은 우울증이나 정신병력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아버지가 공부하라며 골프채로 찌르고 뺨을 때려 범행을 결심했다.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