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한 해군 관련자들의 태잠경계임무 태만 혐의를 인정했으나 군의 사기와 단결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는 진급한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지휘관을 기소해 처벌하면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군의 사기와 단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천안함 피격사건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의 함정 간 교전,전방지역(DMZ)에서의 침투 및 사격도발 등과 같이 예상 가능한 도발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투준비태만와 허위보고 혐의는 인정군 검찰단은 이날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한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 소장),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에 대해 기소유예(3명) 및 혐의없음(1명) 처분을 내렸다.
검찰단은 천안함장과 2함대사령관,해작사령관에 대해서는 군 형법 제35조에 따른 전투준비태만죄를 인정했다.
2함대사령관은 대잠경계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됐다.
천안함 사고지역은 수심이 깊어 잠수함 활동이 가능하며 북한 잠수함의 최단거리 주요 침투로라서 초계함에 의한 대잠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구역임에도 2함대사령관은 경비를 담당하던 경비함이 백령도 서남방의 좁은 음영구역에서만 기동하도록 했다.
음역구역은 회피기동,수중음향 탐지에 불리하고 침로가 노출돼 피격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검찰단의 판단이다.
게다가 2함대사령부는 3월24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1척이 미식별됐다는 내용의 정보를 전달받고도 사고 당일인 3월26일이 돼서야 해군 각 경비정에 전파해 ‘신속 전달의무’도 위반했다.
천안함장은 경계작전을 수행할 때 일정속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해작사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단은 판단했다.
평시에도 함정이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으려면 기동속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그재그 및 대각도로 변침을 해야 함에도 천안함은 적정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사고지역 부근에서 임무수행 중인 함정과 잠수함을 복귀시켜 북한 잠수함 탐지능력을 약화시킨 혐의가 인정됐다.
또 2함대사령관은 천안함장으로부터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받고도 이를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황 전 합참 본부장은 사고발생시각을 해작사가 보고한 21시15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21시45분으로 유지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軍 사기 고려해 불기소 결정”검찰단은 천안함장과 2함대사령관,해군작전사령관이 대잠경계를 태만한 작전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본질과 군의 사기와 단결,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금까지의 NLL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 함정 간 교전,전방지역에서의 침투 및 사격도발 등과 같이 예상 가능한 도발과는 전혀 ‘사상 초유의 참사’라는 점도 감안됐다.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 등은 진급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지휘관들을 기소해 처벌하면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군의 사기와 단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단은 “피의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로와 사지에서 부하 58명을 구조해 생환한 점,국방 최고 책임자인 장관과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군기강 확립을 위해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으로 경계작전 간 나타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지휘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형사처벌 대상자로 입건됐던 4명을 포함해 총 10명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징계대상자 중 진급대상자도 있어 빠르면 다음 주에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영관장교와 장군 두 그룹으로 구분해 4~5명 정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관리관은 “징계 대상자 중에 중장도 포함돼 있어 장군에 대한 징계위는 대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는 진급한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지휘관을 기소해 처벌하면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군의 사기와 단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천안함 피격사건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의 함정 간 교전,전방지역(DMZ)에서의 침투 및 사격도발 등과 같이 예상 가능한 도발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투준비태만와 허위보고 혐의는 인정군 검찰단은 이날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한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 소장),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에 대해 기소유예(3명) 및 혐의없음(1명) 처분을 내렸다.
검찰단은 천안함장과 2함대사령관,해작사령관에 대해서는 군 형법 제35조에 따른 전투준비태만죄를 인정했다.
2함대사령관은 대잠경계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됐다.
천안함 사고지역은 수심이 깊어 잠수함 활동이 가능하며 북한 잠수함의 최단거리 주요 침투로라서 초계함에 의한 대잠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구역임에도 2함대사령관은 경비를 담당하던 경비함이 백령도 서남방의 좁은 음영구역에서만 기동하도록 했다.
음역구역은 회피기동,수중음향 탐지에 불리하고 침로가 노출돼 피격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검찰단의 판단이다.
게다가 2함대사령부는 3월24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1척이 미식별됐다는 내용의 정보를 전달받고도 사고 당일인 3월26일이 돼서야 해군 각 경비정에 전파해 ‘신속 전달의무’도 위반했다.
천안함장은 경계작전을 수행할 때 일정속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해작사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단은 판단했다.
평시에도 함정이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으려면 기동속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그재그 및 대각도로 변침을 해야 함에도 천안함은 적정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사고지역 부근에서 임무수행 중인 함정과 잠수함을 복귀시켜 북한 잠수함 탐지능력을 약화시킨 혐의가 인정됐다.
또 2함대사령관은 천안함장으로부터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받고도 이를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황 전 합참 본부장은 사고발생시각을 해작사가 보고한 21시15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21시45분으로 유지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軍 사기 고려해 불기소 결정”검찰단은 천안함장과 2함대사령관,해군작전사령관이 대잠경계를 태만한 작전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본질과 군의 사기와 단결,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금까지의 NLL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 함정 간 교전,전방지역에서의 침투 및 사격도발 등과 같이 예상 가능한 도발과는 전혀 ‘사상 초유의 참사’라는 점도 감안됐다.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 등은 진급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지휘관들을 기소해 처벌하면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군의 사기와 단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단은 “피의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로와 사지에서 부하 58명을 구조해 생환한 점,국방 최고 책임자인 장관과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군기강 확립을 위해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으로 경계작전 간 나타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지휘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형사처벌 대상자로 입건됐던 4명을 포함해 총 10명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징계대상자 중 진급대상자도 있어 빠르면 다음 주에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영관장교와 장군 두 그룹으로 구분해 4~5명 정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관리관은 “징계 대상자 중에 중장도 포함돼 있어 장군에 대한 징계위는 대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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