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인터넷 사기범 1천398명 검거

경기경찰, 인터넷 사기범 1천398명 검거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지방경찰청은 올 하반기 인터넷 사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1천398명을 입건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8~10월 3개월간 관할 경찰서 전담팀과 함께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저가 판매를 빙자한 사기 쇼핑몰,게임 머니나 아이템 거래를 빙자한 사기,메신저 피싱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유형별로는 물품사기 사범이 677명(구속 22명)으로 가장 많고,대포통장 매매 497명(구속 1명),게임아이템 사기 150명(구속 4명),메신저 사기 51명(구속 3명)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869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62.2%를 차지했고 30·40대 30.4% 425명,50대 이상 7.4% 104명으로 분석됐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싼값에 귀금속을 사들여 판매 이익금을 나눠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0명에게서 13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이천경찰서는 스키장 시즌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04명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챙긴 피의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