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9일 지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고양시의회 A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초 B국회의원의 후원계좌에 자신 명의로 500만원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친척과 가족 등 6명 명의로 500만원씩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모두 3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시의원과 그의 친인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친인척 6명 명의의 후원금이 한 통장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해 이 돈이 A시의원이 관리하던 돈일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 돈이 A시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초 B국회의원의 후원계좌에 자신 명의로 500만원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친척과 가족 등 6명 명의로 500만원씩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모두 3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시의원과 그의 친인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친인척 6명 명의의 후원금이 한 통장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해 이 돈이 A시의원이 관리하던 돈일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 돈이 A시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1-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