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우울증 환자 ‘묻지마 총기난사’ 살인미수죄 성립할까

[생각나눔 NEWS]우울증 환자 ‘묻지마 총기난사’ 살인미수죄 성립할까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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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신 불안정” vs 檢 “미필적 고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30대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베란다 밖으로 공기총을 난사했다. 그가 쏜 수십발 중 한 발이 놀이터에서 놀던 학생에게 맞았다. 이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할까. 법원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39)씨는 술을 마신 후 장롱에 있던 구경 5㎜ 공기총을 꺼냈다. 납탄을 장전한 이씨는 베란다로 나가 인근 놀이터와 주택가 골목길을 향해 수십발을 난사했다. 공교롭게도 놀이터에서 놀던 유모(16)군이 왼쪽 무릎에 총알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씨는 우울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상태였다. 평소 신변을 비관해 온 데다 최근 아버지마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상태가 더 나빠졌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얼마 전에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을 향해 공기총을 10발이나 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다. 평소 총기를 좋아한 듯 2005~2008년 세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주고 모의총을 구입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1, 2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고법 재판부는 모두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고 총기를 압수했다.

검찰은 “사람이 납탄에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만큼 이씨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유군을 조준해 쏘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기총의 유효 사거리가 30m인 반면 유군이 총에 맞은 장소는 80m나 떨어져 있었으며 ▲사건 시간(오후 7시 5분)이 야간이어서 이씨가 유씨를 잘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가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의견이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봐야겠지만, 검찰이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만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 담당 검찰인 서울고검은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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