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내년부터 대학 심사·인증

대교협, 내년부터 대학 심사·인증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외부기관이 대학의 운영 전반을 심사해 인증서를 주고, 이 결과를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일단 앞으로 5년 동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운영을 심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의 운영 전반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평가해 일종의 ‘인증 마크’를 주게 된다. 지금까지 대교협이 해 온 대학평가 사업을 대체하게 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들에 대한 자원분배 과정에서 대교협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 대교협의 인증심사를 받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인증 결과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대교협이 정한 인증기준에 맞춘 자체평가를 하면 이를 제출받아 심사, 통과하면 대교협 회장 명의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대교협은 필수적인 인증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강의실 확보율, 정원 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을 내세우기로 했다.

이 같은 인증기준은 현재 가동되는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올리는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 밖에 일반 평가영역으로 대교협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을 보기로 했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 학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 경과를 인증심사에 반영한다. 대교협은 평가·인증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이번 달 말까지 별도로 공고하기로 했다.

대교협의 인증심사 대상은 산업대를 포함한 일반대학 200곳이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교과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놓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11-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