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2일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출신 한모(63)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던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으나,남북이 아직 대치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씨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이나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탐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69년 7월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한 한씨는 검거 이후 전향해 직장 생활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았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의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국에 재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던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으나,남북이 아직 대치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씨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이나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탐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69년 7월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한 한씨는 검거 이후 전향해 직장 생활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았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의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국에 재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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