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파룬궁(法輪功·Falun Gong)을 수련한 중국인 여성이 고등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여성은 난민 인정을 받은 국내 첫 파룬궁 수련생이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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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중국인 W(40)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W씨가 한국에서 파룬궁과 관련한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교나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위험이 있고,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받다 출국한 사람뿐 아니라 한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박해가 우려되는 사람도 ‘난민’”이라며 ‘국내파’ 수련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2001년 한국에 온 W씨는 2004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비판하고 공산당에서 탈퇴했다. W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고, 박해를 피하기보다는 체류 기간 연장 목적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패소 판결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그동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서울행정법원이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입국한 S씨 등 2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려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이듬해 대법원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파룬궁 수련생을 전문적으로 맡는 김남준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생이 자신들의 공포를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판결이 다른 난민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2008년 행정법원 판결 당시 중국 외교부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모든 국가의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었다.
●파룬궁 리훙즈(李洪志·59)라는 인물이 1992년 중국에서 창시한 심신수련법으로 1995년 이후 수련생이 급증했다. 약 80개국에 7000만명 이상의 수련자가 있으며, 한국에 피신해 있는 파룬궁 수련자는 1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는 파룬궁에 관대했지만 회원이 늘고 조직화하자 1999년 ‘활동금지통고’를 내려 관련 단체를 사교(邪敎)로 규정했다. 이후 파룬궁을 소개하는 출판물 발행을 금지하고, 주요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2010-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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