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삼아 찼다” 범행 시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유 없이 유치원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중학생 A(14)양을 폭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1일 오후 6시쯤 고양 주교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학원에 가던 B(6)군의 다리를 걷어차 계단에 넘어뜨려 앞니 2개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나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A양은 “재미삼아 아이를 걷어차 넘어지게 했다.”며 “커다란 잘못이 되는지 몰랐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강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1-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