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파업은 불법 엄정대처”

검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파업은 불법 엄정대처”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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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지검은 17일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 지위 확인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관련 재판 절차가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2년 이상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고 파기환송된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노조의 특별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한 뒤 15일부터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사내하청업체의 근로계약체결 요구를 거부하면서 잔업거부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또 ”사내하청업체 노조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하는 것은 파업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더욱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신형 엑센트를 비롯한 소형차를 생산하는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면서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데 이어 17일에는 아반떼HD를 만드는 울산공장 3공장도 점거해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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