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내기 점당 300원 고스톱 도박 아니다”

“탕수육 내기 점당 300원 고스톱 도박 아니다”

입력 2010-11-25 00:00
수정 2010-11-25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고스톱을 치다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된 한모 씨의 도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판돈이 1점당 300원이었고 게임비를 모아 탕수육을 시켜먹으려 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4차례에 걸쳐 약 10분간 고스톱을 친 점, 당사자의 직업과 수입, 재산 정도, 도박 횟수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은 도박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고 있다”며 “오락인지 여부는 도박 시간과 장소,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양, 도박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고스톱을 치다 상대방을 때려 이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유모 씨 등 3명과 점당 3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규칙 위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유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치아 손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도박과 상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