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오후 선고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오후 선고

입력 2010-11-25 00:00
수정 2010-11-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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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이른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7월 통과된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등 승인 절차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법안을 재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의원 86명은 “국회의장의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다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의원은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해 국회의원들이 재입법절차를 밟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측은 “이미 방송법안 등의 가결 선포행위는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존재함에도 야당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개정 절차를 밟으면 되므로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작년 10월29일 야당 의원 93명이 방송법 등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결선포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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