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우려 증인 비공개 합헌”

“보복우려 증인 비공개 합헌”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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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나 그의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증인의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이 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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