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30일 라응찬(71)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밤늦게까지 조사했다.![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1/30/SSI_20101130173537.jpg)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1/30/SSI_20101130173537.jpg)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검찰은 라 전 회장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이희건(92)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일부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라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서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소환조사를 준비해왔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의 조사를 끝으로 주요 관련자 소환을 일단락하고 보강조사 필요성 검토를 거쳐 신상훈(62)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58) 신한은행장 등 ’신한 빅3‘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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