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치기’ 병역감면’ 유명 비보이 법정구속

‘의자치기’ 병역감면’ 유명 비보이 법정구속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키거나 국가시험 응시 등을 가장해 입영을 연기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유명 비보이(B-BOY) 그룹 멤버 백모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부당한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하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성실히 복무하는 많은 일반인에게 허탈감을 주고 나아가 병역 회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 등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했지만 춤 동작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위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홍씨 등 2명은 범행에도 현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의자 모서리를 잡고 하는 속칭 ‘의자치기’를 비롯해 어깨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매일 수차례 반복해 습관성 탈구를 유발하고서 징병검사를 받거나 실제 학업 할 뜻이 없음에도 방송통신대에 등록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백씨 등 법정구속된 4명은 어깨 인대 장애나 탈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