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4회 서울대생 제명 정당”

“학사경고 4회 서울대생 제명 정당”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성백현)는 서울대 재학 중 4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명된 정모씨가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입학요건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가 교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사제명처분을 할 것인지는 대학이 자율권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199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한 정씨는 학사경고(한 학기 성적 평점이 평균 1.7점에 미달하거나 3개 과목 또는 6학점 이상 F 학점인 경우)가 4회 누적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