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성백현)는 서울대 재학 중 4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명된 정모씨가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입학요건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가 교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사제명처분을 할 것인지는 대학이 자율권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199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한 정씨는 학사경고(한 학기 성적 평점이 평균 1.7점에 미달하거나 3개 과목 또는 6학점 이상 F 학점인 경우)가 4회 누적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199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한 정씨는 학사경고(한 학기 성적 평점이 평균 1.7점에 미달하거나 3개 과목 또는 6학점 이상 F 학점인 경우)가 4회 누적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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