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회사건’ 피해자ㆍ가족에 207억 배상판결

‘오송회사건’ 피해자ㆍ가족에 207억 배상판결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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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림 부장판사)는 고(故)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 씨를 비롯한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와 이자 등 약 20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영장 없이 강제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변호인이나 가족의 접견ㆍ면회를 금지당했고 고문과 회유ㆍ협박으로 겁에 질린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불법행위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팔과 가슴을 묶고 손가락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일명 ‘써니텐 고문’이나 두 손을 묶고 오금에 철봉을 끼워 매다는 ‘통닭구이 고문’, 먹다 남은 짬뽕 국물을 입과 코에 붓는 행위, 발가벗긴 채 발목을 묶어 천정에 매달아 돌리거나 일주일 이상 밥을 굶기고 잠을 안재우는 조치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고 직장을 잃었으며 석방 후에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주변 인물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야 했던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점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진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5공화국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이씨 등 교사 8명과 조성용 당시 KBS 남원방송국 방송과장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1983년 12월27일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1984년 3월∼1987년 7월 풀려났다.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및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2008년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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