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SK건설사장 조사

‘함바 비리’ SK건설사장 조사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4일 SK건설 김명종(59)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SK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12-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