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건 일지

김길태 사건 일지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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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4일 = 부산 사상구 덕포동 다세대주택서 여중생 이모(13)양 실종. 경찰, 비공개 수사 착수.

▲ 25일 = 김길태 술에 취해 교도소 동기 김모(33)씨와 친구 강모(33)씨에게 수차례 전화 시도.

  김씨, 집에 남겨진 경찰 연락처 보고 항의 전화한 뒤 도주.

 ▲ 27일 = 경찰, 공개수사로 전환. 전단 2만장 전국에 배포. 앰버 경고(Amber Alert.실종아동 공개수배 프로그램) 발령.

  김씨 사상구 주례동 친구 이모(33)씨가 운영하는 한 주점에 모습 드러냈으나 검거 실패.

  ▲ 28일 = 경찰, 아동 성폭력 전과자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김씨 경찰에 결백 주장 전화.

  ▲3월2일 = 경찰, 김길태 공개 수배 전환.

  ▲ 3일 = 경찰, 현장 인근서 용의자 추정 인물 발견했으나 검거 실패.

▲ 4일 = 경찰, 수사전담반 대폭 보강.

  ▲ 5일 = 신고포상금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 6일 = 오후 9시20분께 이양 시신 발견.

  ▲ 8일 = 경찰, 증거물 분석결과 김씨를 ‘피의자’로 지목. 전 경찰 비상근무 돌입.

  이명박 대통령 “모든 역량 총동원해 범인 잡아라” 지시.

  수사본부장,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

  ▲ 10일 = 오후 3시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에서 김씨 검거.

  ▲ 11일 = 경찰,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12일 = 부산지법, 구속전 피의자 심문 뒤 영장 발부.

  ▲ 14일 = 경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김씨, 범행 자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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