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형

현경병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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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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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판결을 깨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판결을 깨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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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현 의원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보좌관 김씨가 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들이 보도 직후 진술을 맞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현 의원은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 받은 1억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으로 봐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선고 직후 “당혹스럽다”며 “시간을 가진 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그해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차용금이고 3천만원 역시 정치활동 경비로 볼 수 없거나 보좌관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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