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50대 대낮 도심서 또 성폭행

전자발찌 찬 50대 대낮 도심서 또 성폭행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용)는 대낮에 도심 건물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53.구속)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하교중이던 정모(12)양에게 “물건을 들어달라”고 해 인근 빌딩 옥상으로 유인하고서 흉기로 위협해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4범인 박씨는 과거에도 소녀들에게 물건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목격자와 CCTV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다가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대담한 점으로 미뤄 재범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기록을 분석해 전자발찌 부착자인 박씨가 범행 시간에 해당 빌딩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범인으로 지목했다.

 박씨는 1998년 서울지법에서 성폭행 혐의로 12년간 복역했으며 지난 9월 만기 출소하고 나서 지난달 2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