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한다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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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로주행으로 일원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의 ‘T’, ‘S’ 코스 주행 등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운전전문학원의 기능·주행 의무교육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존에 8일(25시간) 걸리던 의무교육시간은 2일(8시간)로 줄어들고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도 현행 75만 8000원에서 29만 7000원으로 6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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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해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단 시험에 앞서 기능검정원이 기기조작, 평행주차 등 준법 주행 능력을 테스트하게 된다. 무분별한 시험응시와 응시 적체를 막기 위해 3회 이상 떨어지면 5시간의 주행교육을 이수하거나 7일간 응시가 제한된다.

전문학원에서의 의무교육 시간은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대신 행안부는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10시간의 추가교육 이수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자율연습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학력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학과시험 대신 1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752문항에 이르는 문제은행은 300문항으로 줄어든다.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현재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는 학과시험은 415개 전문학원까지 확대된다. 적성검사 실시 기관은 전문학원과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면허시험장과 지정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6개 언어로 지원되는 시험번역은 몽골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가 추가된다.

박찬우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기능시험 폐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해 시일이 다소 걸리지만 나머지 개선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내년 1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이재연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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