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간첩’ 피해자 유족에 국가 20억 배상 판결

‘고문 간첩’ 피해자 유족에 국가 20억 배상 판결

입력 2011-01-02 00:00
수정 2011-01-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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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민사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국가기관의 조작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복재(1986년 사망)씨의 유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모두 19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연행됐다”며 “연행 후 구타,전기·물고문을 견디지 못해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석방 후에도 수사기관의 보안관찰을 받고,고문 후유증을 앓은 김씨뿐 아니라 가장이 장기간 투옥되고 특수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 찍히면서 가족 전체가 피해를 봤다”며 “이는 국가가 헌법을 어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간주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선고된 지난 2일 전에는 유족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일본으로 밀항해 조총련 좌익활동을 한 혐의(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80년 가석방돼 6년 만에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유족은 지난 5월 10일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 2일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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