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前경찰청장 수뢰혐의 출국금지

강희락 前경찰청장 수뢰혐의 출국금지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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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중 함바집 운영업체서 억대 금품수수 정황 포착

강희락(58)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56) 전 해양경찰청장이 재임 중에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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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들 외에 현임 지방경찰청장 2명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3~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과 해경청장을 지낸 이들을 비리 혐의로 동시에 수사하기는 처음이어서 경찰조직 전체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5일 건설현장의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얻기 위해 대형 건설사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유모(64)씨가 강 전 청장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경찰 간부들의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 전 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그런 것 없다. 그 양반한테 내가 (금품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유씨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해경청장으로 부임했던 강 전 청장은 이듬해인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후임 해경청장으로 부임, 작년까지 재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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