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본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을 올해부터 30%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생활소음과 진동의 기준 초과정도가 각각 5~10dB이고 피해기간이 1개월 이내인 때는 소음 피해 배상액이 현행 17만원에서 22만1천원으로,진동은 8만5천원에서 11만1천원으로 오른다.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부문의 배상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분쟁 신청인의 불만 가운데 반 이상이 배상 수준으로 나타나 배상액 현실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며 “물가 상승률과 배상결정액 분석 등을 통해 인상 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일조방해로 과일 수확이 줄어드는 등 과수 피해 발생의 산정기준도 마련돼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해결된다.
분쟁조정위는 앞으로 과종별 총판매액과 일조방해 정도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상품성 가치 하락률,과원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로써 생활소음과 진동의 기준 초과정도가 각각 5~10dB이고 피해기간이 1개월 이내인 때는 소음 피해 배상액이 현행 17만원에서 22만1천원으로,진동은 8만5천원에서 11만1천원으로 오른다.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부문의 배상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분쟁 신청인의 불만 가운데 반 이상이 배상 수준으로 나타나 배상액 현실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며 “물가 상승률과 배상결정액 분석 등을 통해 인상 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일조방해로 과일 수확이 줄어드는 등 과수 피해 발생의 산정기준도 마련돼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해결된다.
분쟁조정위는 앞으로 과종별 총판매액과 일조방해 정도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상품성 가치 하락률,과원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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