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회장 재소환

이호진 태광회장 재소환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추가조사후 사전영장”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6일 이호진(48)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일에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조사 분량의 3분의2도 마치지 못했다.”면서 “이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더 추가조사를 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의 건강,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소환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상무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